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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차량 바꿔달라" 벤츠 골프채로 부순 30대

2015.09.14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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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자신이 몰고 다니던 2억원대 비싼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엔진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 회사측이 나몰라라했다는 불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2억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30대 남성이 골프채로 마구 부수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 고가의 차량을 처음에는 야구망방이로 두드렸는데 차채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방망이가 부러지고 그렇게 되니까 뒤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차를 다 부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연휴는 이렇습니다.

원래 3월에 2억 900만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고가의 차량인데 이것을 리스를 했다고 합니다. 리스를 해서 일부 나름대로 밑에 방음도 더 하고 배기장치도 일부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를 맡겼더니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는데요. 다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부산까지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고 핸들이 딱 고정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차를 교환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리스를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보증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 번 수리를 할 때는 혹 다음 번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찾아갔는데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이 해외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격분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브랜드라고 하는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결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부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가 남은 궁금증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율적 규정입니다마는 . 이처럼 중요한 안전장치와 관련해서 한 4차례 이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하면서 보증약관에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을 넣었기 때문에 본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 하면 교체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YTN 보도를 봤더니 이 차량을 리스했던 업체에서 이분이 와서 쇼룸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했기 때문에 이른바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교환한 것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말씀 대로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가 중요한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에 따라서 교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판매점에서도 이 차량 개조가 시동 꺼림 현상을 미치는지 점검해 봐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교환이 가능한지 판단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나서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차를 샀는데 밑에 추가적으로 바닥에 방음을 하기 위한 장치를 하고 뒤에 배기구에 일부 이른바 드레스업이라고 하죠.

[앵커]
리스한 차와 렌트한 차가 어떻게 다릅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장기 렌트하고 리스가 어떻게 다른지요. 보통 법인차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일단 장기 렌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험료까지 다 내는 걸로 되는 반면에 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허나 호 그리고 하 해서 일반 렌트를 하는 그런 번호판이 붙는 반면에 리스를 하면 일반 번호판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번호판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리스를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리고 번호판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렌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마다 또 리스회사마다 약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리스 회사측의 입장과 또 고객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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