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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진화...가짜 사이트로 유도

2015.09.2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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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고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수사기관의 당부가 이어지자,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직접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 열 건 중 일곱 건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어디라고요?)
"대검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요."

예전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인터넷이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치고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정식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지만, 이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새로운 주소를 불러줍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저희 사이트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주소를 부여해 드릴 텐데요. 'spokh.com'이고요."

가짜 사이트는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고, 사건 내용도 뜹니다.

심지어 검찰 총장의 사인까지 넣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일당은 가짜 사이트에 직접 통장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적어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다른 은행 계좌의 돈을 이미 정보를 넘겨받은 통장으로 보내라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입출금 통장 8백만 원 있는 계좌 있으시죠? 먼저 등록시켜 주시겠어요? 보안카드는 본인께서 일련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과 명의도용 등에 연루됐다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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