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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 '한국판 셜록 홈스'...약일까 독일까

2015.09.30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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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아영, 사회부 기자

[앵커]
셜록 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추리 소설과 영화에 나온 명탐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셜록홈스와 같은 사설탐정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아닌 사설탐정인 민간조사원 제도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사설탐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인데 민간조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사설탐정이라고 하면 영화 속 미궁에 빠진 사건을 탁월한 추리력으로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제공하는 사람을 민간조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는 불륜 현장 포착부터 미아 찾기 혹은 산업스파이 적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간조사원, 이렇게 호칭을 하면 공무원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사설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 활동을 하게 되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이 불법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신용정보법 40조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알아내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가입된 34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사설탐정,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최근에 민간조사원 제도, 사설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배경은 무엇때문입니까?

[기자]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건을 민간조사원이 대신 조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미아나 혹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권익을 위한 업무에 민간조사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경찰도 민생치안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민간조사원 제도가 불법이다 보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합법화하면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사생활침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조사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음성화되어 있는 걸 양성화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원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인사생활 침해입니다. 흥신소를 합법화하더라도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또 직업적으로 합법화하더라도 도청이나 감시 등 불법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게 사설로 이루어지다 보니 돈 있는 사람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정보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조사원 제도의 선발 과정에서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는 등 우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출신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실 민간조사원 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일찌감치 국회에 넘어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민간조사원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조사원 제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가 됐고요. 현재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민간조사원 관련한 법률이 2건이나 발의된 상태인데 민간조사원 제도 찬반 논란뿐만 아니라 이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 감독할지도 현재 논쟁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운영의 투명성을, 경찰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이유로 소관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설탐정 제도를 두고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어떤 방향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권익을 증진하는 길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조사원 제도와 관련해서 사회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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