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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때문에...가드레일 올라탄 자동차

2015.10.09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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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차량 때문에 마주 오던 차량이 가드레일로 올라탄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에서 65살 권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 차량은 인도 경계선에 있는 가드레일 위로 밀렸고, 운전자 55살 이 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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