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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갈비 메뉴판에 고지"...법 개정 검토

2015.10.09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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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갈빗집에서 사 먹는 갈비 상당수는 사실 갈빗살이 아닌 목살이나 앞다리살인데요.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식약처가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천 갈빗집 종업원]
"다 100% 갈비는 아니야. 70%는 갈비고 30%는 덧살이라고…."

식용 접착제로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이는 접착 갈비!

YTN의 시사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이 접착 갈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갈빗살이 아예 없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인 건 불법이다, 그런데 살이 조금이라도 붙은 갈비뼈에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인 건 합법이다."

유명 갈빗집에서조차 다른 부위 살을 붙이거나 혼합해서 팔았고, 대다수 시민은 진짜와 가짜 갈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김형일, 영화배우]
(정말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식약처는 접착 갈비의 대량 유통에 문제가 있다 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메뉴판에 식용 접착제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처는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특히 시행령을 넘어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진영,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음식점에서 갈비에 식용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한 뒤 10년 동안 이어진 접착 갈비!

갈비 업자들의 상술에 가려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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