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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뛰어들어 운전자 부상...애완견 주인 벌금형

2015.10.1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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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 59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로 의정부 시내 중랑천 근처를 지나다가 애완견이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어 자전거를 타던 20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아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더라도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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