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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1년간 응시자에게 공개

2015.10.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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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성적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금까지 치른 변호사시험 성적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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