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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징계부과금 5배 부과

2015.11.10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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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숙박이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합니다.

또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징계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시켜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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