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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회사 차려 투자금 7천억 원 유치

2015.11.2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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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회사 차려 투자금 7천억 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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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온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회사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 50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부사장 48살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를 차리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은 투자한 일부 종목에서는 큰 수익을 올렸다며 불법 투자 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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