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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기자 성추행' 이진한 검사 무혐의 결론

2015.11.26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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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이던 재작년 12월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 가까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이 검사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 검사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검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아 이를 존중해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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