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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황산 테러 교수 2심서 감형...징역 8년

2015.11.26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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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지검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21살 강 모 씨와 형사조정 중에 황산 5백여 밀리리터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강 씨와의 갈등이 알려져 대학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졌다며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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