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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직영 대리점 부당지원 무혐의

2015.12.02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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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일반 대리점보다 직영 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줘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직영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1에서 2% 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영업 정책 시범 운영 같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게임 프로그램 판매 업체 4곳과 프로그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격의 상한선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다양한 값에 판매됐고, 이해관계가 달라 담합할 이유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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