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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은 위법"

2015.12.16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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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알고도 뒤늦게 신고해 해임된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52살 김 모 씨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 당국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가 메르스를 늦게 신고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해임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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