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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가혹행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2015.12.23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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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잔혹한 가혹 행위 끝에 숨지자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나머지 공범에게도 대부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가출한 여고생 A 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우고 암매장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범행에 여중생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이 토한 걸 먹게 하는가 하면, 끓인 물을 몸에 붓는 등 각종 학대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인 25살 허 모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적어도 6년 이상 복역해야 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 9년을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다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이 적용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은 앞서 장기 9년에 단기 6년, 장기 7년에 단기 4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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