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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5년 구형

2015.12.24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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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 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7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이 대형 무기 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불법으로 챙긴 돈이 무기대금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가로챈 셈이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처장은 대한민국에 누가 되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조사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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