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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 불가' 소독제 쓴 훈제연어 업자 실형

2016.01.03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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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로 훈제 연어를 소독해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제조업체 대표 5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직접 먹는 식품을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소독제로 소독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납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식품에 쓸 수 없는 소독제로 소독한 훈제 연어 4만 6천kg, 8억 원어치를 만든 뒤 대형 식당 등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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