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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 인허가 7~8개월 단축 전망

2016.01.12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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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과 공장설립 승인 등을 위한 인허가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인허가 간소화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전 심의를 신청하면 신청 현황과 심의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인허가 시간이 지금보다 7~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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