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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약혼남에 '몰카'보낸 남성 집행유예

2016.01.15 오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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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한 장면을 내연녀 약혼남에게 보낸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던 내연녀가 갑자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 이 씨가 이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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