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황칠나무'를 팔던 업자가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체험기라며, 신문광고를 실었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 A 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A 씨가 신문에 실은 광고는 사실상 모두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황칠나무를 통신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당뇨 5년 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와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가 이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만 팔아 영업신고 없이 팔 수 있는 식품을 취급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 모두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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