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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다 다쳐도 무대책...보험·안전 규정 없어

2016.01.19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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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기로 충전해 타고 다니는 1인용 탈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전동휠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로 충천해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휠.

두 발 또는 외발 휠을 몸의 무게 중심이나 간단한 핸들 조작을 통해 움직이는데 재미있고 편리한 데다 최근에는 보급형 제품도 나오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기 속에 사고도 늘고 있는데 특히, 속도가 있다 보니 골절이나 뇌진탕 등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원진 / 전동휠 사고 피해자 : 얼굴 전체가 이마부터 턱까지 전부 다 찰과상이 생기고 이가 부서지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기계가 그냥 꺼져버리니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꺼지면 몸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규정은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웠습니다.

전동휠이 자동차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직도 부처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주행과 안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대책이 없습니다.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전동휠의 법적 정의 마련 등을 통해 면허, 주행 속도,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동수단의 발전은 첨단을 걷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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