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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선 논란' 외국법자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2.04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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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의 대사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등은 제한이 지나치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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