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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누른 할아버지에 무죄

2016.02.10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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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앞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민 80대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 만원 지하철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러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0대 여성은 김 씨를 뒤쫓아가 성추행 여부로 승강이를 벌였고, 김 씨는 화장실이 급해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비키지 않아 주먹으로 밀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잡지 않고 주먹으로 누른 점과 김 씨가 화장실이 급했던 점 등을 볼 때 추행보다는 비키라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해 6월 지하철역 계단에서 18살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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