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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결] 설계도면 베껴 골프장 증설..."5억 배상하라"

2016.02.11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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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많은 손님을 받겠다며 홀 수를 늘리는 증설 공사를 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면을 베낀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골프장.

기존 18개 홀에다 9개 홀을 더 만들기로 하고 설계업체인 A 사에 도면을 의뢰했습니다.

고심하던 A 사는 남북으로 이어진 기존 코스에, 동서로 나뉜 9개 홀을 추가하는 설계도를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증설 공사가 마무리된 골프장 모습은 A사가 제출했던 도면과 너무나도 비슷했고 결국, A 사는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A 사의 설계도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A사의 설계도를 베낀 사실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의 도면이 코스 내부의 소소한 설계까지 담진 않았지만,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고려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한 만큼,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골프장이 증설 공사를 하면서 A 사의 도면을 사실상 그대로 베꼈다고 판단했습니다.


1번 홀이 휘어진 형태의 이른바 '도그렉' 파 4홀로 시작해서, 일직선의 2번 미들홀로 연결되고 3번 파 5홀을 거쳐, 물웅덩이가 있는 파 4홀로 연결되는 등 홀 배열과 이동하는 경로가 거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A 사는 골프장 증설로 인한 추가 수익까지 고려해 애초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골프장이 다른 업체에 지급했던 설계비용, 5억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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