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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말기 암 환자 웰다잉 원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2016.02.16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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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말기 암 환자 웰다잉 원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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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웰다잉 위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부지원 시범사업 개시”

- 모든 말기암 환자가 대상
- 통증조절, 배변 및 식사 보조, 가족 상담 등이 포함
-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치매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3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하 정통령):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가정 호스피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정통령: 네, 일단 호스피스는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이고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서,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러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요즘 웰 다잉이라는 화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만든 계기가 궁금한데요?

◆ 정통령: 일반적으로 좋은 죽음이라고 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 없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오래전부터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입원형 의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관 내에 있는 전용 병동에 입원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2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에 말씀하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자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원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도 가정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말기 암 환자는 누구든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통령: 모든 말기 암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말기 암 환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완화의료 제공 동의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앓고 있는 질환이 암인 경우만 해당되나요? 다른 이유로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 정통령: 네, 현재는 암만 되고 있고요. 그러나 올해 2월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1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만성질환으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 정병진: 암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정통령: 네, 상관이 없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진행 정도가 4기를 넘어서 말기에 해당하는 병원의 확진 판정이 있고 나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정통령: 네, 맞습니다.

◇ 정병진: 7182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기 암 환자이신데 치매기가 있으셔서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 정통령: 네, 호스피스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말기 암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다면 가족이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치매 환자 같은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을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다른 확인 절차 없이 후견인의 의사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군요?

◆ 정통령: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결정 할 수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중단하는 의미보다는 보다 전인적이고 환자에게 도움받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통령: 일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는 증상 조절을 위한 의사의 진료와 처치, 간호, 전인적인 돌봄 등을 제공받게 되고요. 환자 보호자는 가족 교육이나 상담 등 여러 가지 사별에 대한 교육들과 가족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의료진이 24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전화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한 뒤에 구체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돌봄 계획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적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정병진: 그러면 호스피스를 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 것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산출됩니까?

◆ 정통령: 일단 시범사업 수가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비용이 있고, 교통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별도의 투약이나 검사, 기타 의료적 처치가 시행되게 되면 이런 진료 항목별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진료비 수가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병진: 5%만 환자 본인의 부담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군요?

◆ 정통령: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정통령: 네,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처치 없이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 저희가 예상하기로 간호사 단독 방문 시에는 1회당 약 5천 원 정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모두 방문하는 경우에는 1만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주 1회 정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부담도 5만 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정통령: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말기라고 하면 보통 임종이 수개월 정도 남은 분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최대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부양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 정통령: 네, 여기에는 다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기 암 환자에게 주는 5% 본인 부담만 있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환자가 집에서 어떤 증상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0718번님, “호스피스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덜 아프도록 진통제를 투여하는 건가요? 그냥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 정통령: 통증 조절이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진통제를 투여하면 어떤 진통제를 투여하는지, 얼마나 많이 투여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외에 식사를 하기 어렵다든지, 배변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필요한 진료나 간호, 처치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병진: 9012번님, “환자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도 의료보험에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통령: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 요청하시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사업은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정통령: 저희가 1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정확한 수가 수준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의료 지원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더 검토한 다음에 정확하게 보험을 어떻게 만들지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통령: 지금은 시범사업 하는 기관이 17개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7개 기관에 신청하시면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이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시범사업을 하는 17개 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정통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17개 시범사업 기관의 명단과 소재지, 연락처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된다, 서울에 3곳, 경기도에 6곳, 인천에 2곳이네요?


◆ 정통령: 네.

◇ 정병진: 전국 주요 거점 도시마다 시범운영이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통령: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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