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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전복' 故 원충연 대령, 재심 항소심도 유죄

2016.02.18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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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받고 재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고 원충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 대령의 아들이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 대해 신청한 재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 공판 조서에 원 대령이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이 자세히 적혀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졌다는 원 대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를 각각 다른 죄가 아닌, 하나의 혐의로 판단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만큼 최대 법정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대령은 지난 1965년 다른 동료 군인들과 정치인의 군에 대한 간섭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파괴된 데 불만을 품고 박정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란을 모의했다가 발각돼 반란 주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감형된 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고 200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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