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갖자" 직접 준 편지, 성범죄로 처벌될까?

2016.03.20 오전 09:02
AD
[앵커]
음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옆집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뜻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룸에 혼자 살던 40대 여성 김 모 씨.

집을 나서다가 출입문에 꽂혀있던 편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묘사한 그림과 함께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음란한 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 20일 동안 6차례나 반복됐습니다.

김 씨의 신고로 범인을 잡고 보니, 음란 편지를 김 씨 집에 꽂아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옆 원룸에 살던 남성 47살 이 모 씨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잇달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전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경우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김 씨 집 출입문에 음란 편지를 꽂아놓은 만큼,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대현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성폭력처벌법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편지를 끼워 넣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입니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으론 처벌받지 않게 됐지만, 처벌이 다소 약한 형법상 음란물 배포 혐의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미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이 씨는 남은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공소장 변경을 거쳐 다른 죄명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8,46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3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