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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살찌운 전직 야구선수 집행유예

2016.03.25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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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몸무게를 늘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김 씨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둔 뒤 현역병 입영 대상이 아닌 키 171cm에 몸무게 106kg이 유지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역 의무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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