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춰 10년 만에 음주 교통사고를 80%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음주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부터입니다.
0.1%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이 부과되고, 이보다 높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1962년부터 55년째 적용된 기준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을 낮추면 교통사고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우리와 같은 0.05%에서 0.03%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천2백70명이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년 만에 2백90명으로 77%나 줄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보다도 낮은 0.02%부터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느슨한 선진국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0.05%, 영국과 미국, 캐나다는 0.08%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설재훈 / 한국교통연구원 : 음주운전 단속은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단속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각 나라가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음주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은 엄격합니다.
미국 일부 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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