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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발각 두려워" 동생 소변 바꿔치기한 언니

2016.04.03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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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이 발각될까 두려워 여동생 소변으로 약물검사를 받은 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소변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의 동생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던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자 여동생의 소변을 가져가 자신의 소변이라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 동생 소변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자 A 씨는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털어놨고 결국, 두 자매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동생은 지병으로 평소 복용하던 약 때문에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무집행 방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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