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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20여 명 태우고 택시에 보복운전

2016.04.08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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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0여 명을 태운 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아침, 택시가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차선을 바꾸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58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에는 출근길 시민 20여 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보복 운전에 이어 길에서 택시기사와 언쟁까지 벌인 정 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택시기사가 길을 양보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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