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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딸을?" 초등생 무릎 꿇린 40대 징역형

2016.04.30 오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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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려 사과를 강요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A 씨가 무방비 상태의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같이 놀던 9살 A 군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A 군을 때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며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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