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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염 기른 기장 비행정지 처분 정당"

2016.05.26 오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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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규정을 이유로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장 A 씨는 지난 2014년 면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비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A 씨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자 아시아나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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