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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성추행 의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6.05.27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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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진 중에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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