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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방향제·자동차 세정제에서 발암물질

2016.05.29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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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만들어 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 방향제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 접수된 생활화학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석고 방향제와 자동차 합성세제 등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석고 방향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배에서 3배 초과 검출됐고,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기준치의 5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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