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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여부 재판 시작

2016.06.16 오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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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두 헤븐'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록밴드 '스피릿' 측이 제기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표절 소송과 관련한 배심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은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선 레드 제플린의 노래 기타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느냐가 쟁점입니다.

법률 음악학 연구자인 조 베네트는 두 노래 모두 A마이너 코드에서 화음 구성상 하강 반음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잘 사용되는 음악적 장치라 토러스가 만들어진 1968년을 기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명의 배심원은 '스테어웨이 두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의 피아노 연주곡을 차례로 들으며 두 노래의 유사성과 차이를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는 두 노래를 말없이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창출한 수입을 약 6천6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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