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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52만 원 염색' 미용실...상습 부당 청구

2016.06.26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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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52만 원 염색' 미용실...상습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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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50만 원 넘는 머리 염색 비용을 받아낸 미용실 업주가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충주에 있는 A 미용실 업주 49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35살 뇌 병변 장애인 여성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를 포함해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고객 8명에게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2백30만 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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