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배기 남자아이를 때리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한 뒤 신고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새벽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마구 때리고 두 차례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뒤 서른 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이 엄마인 23살 노 모 씨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와 방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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