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완영 “김영란법 내수경기 침체, 6촌 동생 채용은 험한 일이라...”
- 김영란법 해당자 240만 명 정도 추정
- 김영란법으로 내수경기침체, 성장률까지 영향
- 김영란법 현실화 해주면 편법·불법 사례 줄어들 것
- 공직자 기준이 민간인 사이 선물에도 적용될 우려
- 6촌 동생 운전기사로 고용, 고위직 정책 아닌 험한 일 시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게 핵심이죠. 당장 명절 선물 등으로 주로 찾는 농ㆍ축ㆍ수산물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어서, 피해를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완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김영란법,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죠. 시행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법의 입법 취지, 필요성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세요?
◆ 이완영> 당초 이 법의 취지는 우리가 국가부패지수, 청렴수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많이 뒤떨어진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 비리,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겐 공분을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조그마한 선물, 뇌물을 허용치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작년 강력하게 대두됐죠.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정부가 10달 넘게 준비해 시행령안을 만들어 9월 28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사실, 김영란법 논의에 불을 붙인 계기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잖아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분노에 가깝다 보니, 국민 정서는 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원님도 취지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이완영> 동감하고요. 저도 법 통과 시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큰 비리가 나면, 이런 법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데요. 문제는 모든 국가 정책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면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 정책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하는 측면에서 이 법의 필요성 있습니다. 시행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일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최근에 국회든 정부든,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신 바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 최영일> 김영란법 시행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죠. 적용 대상은 얼마나 넓은 겁니까?
◆ 이완영> 적용 대상이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분들이 있어요.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인원으로 보면 240만 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범위가 넓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으로 보는 유형은요?
◆ 이완영>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특히 접대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한다, 선물을 보낸다, 골프를 접대한다든지, 경조사의 경우에 과도하게 지출해 경조사비를 능가하는 그런 것을 내물적 성격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한 금액을 정해 제한을 가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 최영일> 흔히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법’이라고 통칭되기도 하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기준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완영> 저는 6월 15일, 농림축산단체, 수산업, 화훼, 소상공인, 외식업 등 11개 단체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과연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 이런 토론 결과 일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11개 단체들은 아예 여기에 대해 현실성 없으니 이 법에서는 국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제외해달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식사 대금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만 원은 음식업에 대해 큰 타격을 줄겁니다. 3만원 이하 식당도 많지만, 많지 않은 경우 주류도 하다 보면 금방 3만 원 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5만 원 선물입니다. 5만 원 가지고 농수산물에 비교를 해보니 5만 원 이상 되는게 절반 정도입니다. 10만 원 이상도 30%는 되거든요. 선물비 5만 원은 턱없이 낮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비교 해보고요.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식사비, 선물비는 변화를 가져야겠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건, 농어민의 생산자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 하반기 경제 운용을 발표한 유일호 부총리께서, 내수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성장이냐, 성장률 0.1%도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이 0.1%는 마이너스로 미칠 것이다. 이런 연구 분석도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긴요한 일자리도 창출 안 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업계 반응은 현실성이 없다. 국내는 빼달라는 반응을 전해주셨고요. 경조사비 10만 원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식사비, 선물비는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세요. 가격을 처벌 대상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리고 또 한가지가요. 3만 원, 5만 원 정해져있더라도. 2만 9천 원은 되고 3만 천 원은 안 되는 거죠?
◆ 이완영> 그렇죠.
◇ 최영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이 나타날 가능성, 없겠습니까?
◆ 이완영> 모든 법은 이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느 분야에나 있는데,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실화를 해준다면 이런 이탈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3만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하겠지만, 5만원 같은 경우엔 그런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영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정부 일각에서는요, 김영란법이 내수 경기 부양에 발목 잡을 것이다는 의견이 있고요. 한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인데요. 김영란법 시행하면 연간 11조원 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야당 측 주장을 보면, 이건 과도한 분석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이완영>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법의 적용이 약 240만인데,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민간인 간에도 선물을 주고받는데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모든 농수산물이 지금의 가격보다도 다운되어서, 가격이 낮으니까 수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단순히 240만 명에 대해 적용한다면 11조 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놓은 거죠?
◆ 이완영>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 최영일> 이 의원님도 참여하셨고요.
◆ 이완영>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완영> 이미 우리가 발의된 법안은 이른바 김영란법에 적용 제외를,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하자는 것을 넣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저가의 외국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산들이 판을 칠 거라는 거죠. 주고받는데. 농수산물은 먹거리 아닙니까. 이른바 식량무기까지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이 생산 자체가 줄어들면 모든 게 외국산으로 판을 칠거다. 이것을 우려하기에, 정무위, 법사위, 의원들이 다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농해수에서 김영란법 대처 소위원회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안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 최영일> 현재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죠? 8월쯤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되고 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세요?
◆ 이완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용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적용 대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같은 민간인에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것에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시행 전에 낼지, 시행 후 낼지는 미정이지만 그 부분은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금액에 관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짚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문제, 새누리당의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저께 이군현 의원, 박인숙 의원 가족 채용 문제도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이완영>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을 내놨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세비 문제 동결,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법제화 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특히 특권 내려놓기 이 문제는 회기 중 검찰에서 의원을 체포 시, 국회에 국회의 체포 동의안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완화해서 추진하려는 게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못해도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도록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영일> 보도를 보니, 이 의원님 의원실에도 6촌 동생이 보좌진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완영> 그 문제는 저도, 저는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6촌 동생분이요. 고위직 정책하는 분이 아니고, 험한 일을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최영일> 아까 말씀하신 당에서 내놓은 지침을 보면요,
◆ 이완영> 어제 면직 처리했습니다. 당에서 어제 지침이 나왔기에 지침에 따르기 위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 최영일> 어제 당의 지침이 나오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신 것으로요. 운전기사로 일 하셨다고 사실 확인 주셨고요. 지금 여야 쟁점 중 오늘이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데요. 정부 방침은 그렇고요. 야당은 다른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완영> 이미 농해수에서도 여야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마감 기한은 해석에서 여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로 위임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결정했고요. 오늘 주제에 맞는 선물, 음식 있지 않습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수산물이 과연 뇌물인가, 뇌물로 준다면 농수산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품권, 고가의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 우리가 명절 때 농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오랜 미풍양속이라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부정 기준으로 포함해서 본다면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예를 들면 산삼은 뇌물이 되겠죠.
◆ 이완영> 산삼은 되겠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니까요. 산삼은 재배한 게 아니죠.
◇ 최영일> 맞습니다. 여쭤본 거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완영>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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