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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장, 직접 민사소액재판 담당

2016.07.01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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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일)부터 법원장이 민사소액재판을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속 법관들의 사무분담이 일부 조정되면서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은 법관들의 업무를 함께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고, 본래 임무인 재판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사건이란 2천만 원 이하의 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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