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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노래방 도우미 살해 남성에 징역 18년

2016.07.07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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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45살 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택배기사 48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A 씨는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상주에 있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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