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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장이 사유지 공원 나무 마구 훼손

2016.07.26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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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원에 있는 나무를 마구 뽑고 개인 정원처럼 꾸며놓은 건설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A 건설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양재동의 근린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소나무 등 113그루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으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청과 경찰의 제재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원 부지에 잔디를 심고 울타리를 치는 등의 작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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