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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니 마음대로"...공원을 정원으로 만든 회장님

2016.07.26 오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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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 금지된 공원 부지에서 나무 백여 그루를 뽑고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사용한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관할 구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땅이라며 막무가내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의 한 빌라입니다.

마치 골프장처럼 마당에 푸른 잔디가 깔렸고 잘 가꾼 조경수들이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나무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건설회사 A 회장이 개발이 제한되는 근린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경사지를 깎은 다음 잔디를 깐 겁니다.

그리고는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바로 뒤에 있는 나무 백여 그루도 무단으로 베어냈습니다.

법원 측은 무분별한 개발로 산사태 위험이 있어 피해가 우려되니 개발을 허가할 때 유의해달라고 구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회장은 공무원의 작업 중단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 저희가 수차례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임의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구청은 결국 도를 넘은 자연 파괴 행위를 고발했고, 검찰은 산림자원을 훼손한 혐의로 A 회장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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