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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에서 16조 원 배상 합의안 잠정 승인

2016.07.27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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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에서 16조 원 배상 합의안 잠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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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를 10월 18일로 정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보유자 47만 5천 명은 1인당 570만 원에서 1천1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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