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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 자백 "강제성 없었다"

2016.07.27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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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 자백 "강제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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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 씨를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인 A 씨가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지인과 함께 이 씨와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 씨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합의 끝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며 지난 23일 A 씨의 법률 대리를 그만뒀습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고소인 A 씨의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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