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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

2016.07.31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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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우리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1·2차 조사에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피해 정도가 큰 1·2등급 판정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일(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옥시는 세 차례 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피해자의 과거와 미래 치료비,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즉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어린이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에는,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 추가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 간호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당장 생계 잇기가 어려운 경우 원하면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옥시는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일부터 임직원으로 이뤄진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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