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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2016.08.02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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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의원이 선거 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고 선관위에 3천4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전 신민당 사무총장인 62살 김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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