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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브로커 주식 사기 등 피해 사례 접수

2016.08.0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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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른바 '장외 브로커'라 일컬어지는 무인가 주식 중개업체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손실을 본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기업 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이 더 크지만, 신고 등 피해 구제 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시장, K-OTC 홈페이지(www.k-otc.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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