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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으니 제발..."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2016.08.18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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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로 11년 만에 덜미를 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임산부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이 넘도록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5년 7월 인천시 도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20대 임산부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경찰이 김 씨를 상대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DNA와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해당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면서 11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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