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용석, 댓글 고소 패소..."기분 상할 정도에 불과"

2016.08.22 오후 07:16
background
AD
■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에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 변호사 얘기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강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졌습니다. 첫 번째, 네티즌들은 주로 어떤 댓글을 단 거죠?

[인터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이런 것. 또 그다음에 그러려고, 즉 말하면 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거냐 등등. 상당히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글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강용석 변호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소왕, 너 고소 이거 붙이고 나서 그 당시에 뭔가 본인의 안 좋은 얘기와 관련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어요. 고소했다는 기사가 딱 뜨니까 그걸 보고 해도 너무 하네 하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네티즌 중에 5명을 지금 민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법행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손해배상을 받는 건데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유명한 분이면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이 높아야 배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딱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하고 아까 보시면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 하는 짓은 XXXX 이 정도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민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1심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패소판정을 한 겁니다.

[인터뷰]
이를테면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걸면 아예 안 됩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다가 전 국회의원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방송인이에요.

공인에 준해서 보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일정 부분은 용인할 정도는 돼야 된다. 비판받을 만한 거는 비판받아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터뷰]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앞서서도 잘 말씀하신 것처럼요.

강용석 변호사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사회 저명인을 넘어서서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또 연예인적인 성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논쟁은 아마 끊임없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가 진짜 모욕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법리적인 판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저명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위가 높아도 괜찮다는 게 조금 사회적 통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사회적 통념이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일단 공인이라면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게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모욕이냐, 그거는 누가 봐도 압니다.

딱 보면 이 정도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어는 추상적으로 경멸의 표시라는 것을 모욕이라고 하거든요, 경멸의 표시. 그런데 그게 보통 판례로 축적된 걸 보면 이제 공인이 아닌 경우에 옛날에 저는 이런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분들 봤는데 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이 한마디로 대법원까지 모욕죄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욕설을 섞고 하는 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가 기분 나빠요. 주관적인 거거든요. 재판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인터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욕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댓글을 달았던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을 보고 일반인 평균인이면 이 정도면 기분이 나쁘겠다, 나쁘지 않겠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랑 이거는 완벽하게 주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이게 악용이 될까 봐, 저는.

[인터뷰]
악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연예인들이니까 다 참아야 된다. 연예인들이 고소한 경우에 처벌받고 손해배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는 모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이겼는데 이 재판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티즌 200명, 300명씩 고소하고 그래서 사실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이게 본인이 기분 나빴던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항소는 그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앵커]
어쨌든 저는 참 궁금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관적인, 내가 기분 나빴는데 이걸 객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했는데요.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