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를 오늘 경찰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날짜를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까지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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